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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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3-11-13 |
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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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의 가구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대상은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선정
○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
○ 지원사업비 : 50,000천원
○ 지원기준 및 방법
융자기준 :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 3년거치 2년균등상황
이 자 율 : 무이자
※ 연체이자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구금고 연체이자율 적용, 2003. 11월현재 상환금액의 15%)
접수기간 : 2003. 11. 17 ∼ 11. 24까지《접수처 : 자치행정과》
사실조사 : 2003. 11. 25 ∼ 11. 29까지
지원시기 : 2003. 12. 5한
○ 융자대상 및 사업선정 방법
융자대상 가구선정
- 마을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금을 대부 받은 세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제24조)
융자대상사업
- 경제작물(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축 산(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 수 산(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서 지정한
사업
사업선정기준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 생산가격과 판로가 인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 제외사업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 정비에 투자하는 경우
· 수도작 재배, 농지구입 등 일반적인 영농자금 성격의 사업
○ 융자방법
융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자 사업장소 현장확인(사업의지 또는 사업여건 점검)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 개별통장으로 입금
□ 융자금 대부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붙임 참조
사업수지예산명세서
사업비산출명세서
○ 신청인과 보증인(1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융자금 대부 신청시 유의사항
대부신청서 접수는 본인 외 접수 불가
보증인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보증용\"으로 명기
※기타 자세한사항 문의는 북구청 자치행정과(219-7242)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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