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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3-11-13
2003 하반기 새마을소득특별자금 지원계획 ======================================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의 가구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대상은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선정 ○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 □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융자 ○ 지원사업비 : 50,000천원 ○ 지원기준 및 방법 융자기준 :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융자조건 : 3년거치 2년균등상황 이 자 율 : 무이자 ※ 연체이자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 (구금고 연체이자율 적용, 2003. 11월현재 상환금액의 15%) 접수기간 : 2003. 11. 17 ∼ 11. 24까지《접수처 : 자치행정과》 사실조사 : 2003. 11. 25 ∼ 11. 29까지 지원시기 : 2003. 12. 5한 ○ 융자대상 및 사업선정 방법 융자대상 가구선정 - 마을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 -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 ※ 융자금을 대부 받은 세대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 제24조) 융자대상사업 - 경제작물(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축 산(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 수 산(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서 지정한 사업 사업선정기준 -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 - 생산가격과 판로가 인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 ※ 제외사업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규모 보수 정비에 투자하는 경우 · 수도작 재배, 농지구입 등 일반적인 영농자금 성격의 사업 ○ 융자방법 융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자 사업장소 현장확인(사업의지 또는 사업여건 점검)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 개별통장으로 입금 □ 융자금 대부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붙임 참조 사업수지예산명세서 사업비산출명세서 ○ 신청인과 보증인(1명)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융자금 대부 신청시 유의사항 대부신청서 접수는 본인 외 접수 불가 보증인용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보증용\"으로 명기 ※기타 자세한사항 문의는 북구청 자치행정과(219-7242)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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