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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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3-10-21 | ||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제5항
■ 교육대상
-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 교육면제 및 유예된자로서 당해 교육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시간 : 5시간
■ 교육장소 :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 교육일정 : 2003.11.3(월)~11.4(화) 13:00~18:00
(※세부일정은 붙임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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