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김○○ 등 3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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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11-04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 내용 1. 공고대상 : 김○○ 등 3인 2. 공고기간 : 2024. 11. 4.(월) ~ 11. 22.(금)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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