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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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9-2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2. 시행관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 (20일간)

     4. 예고내용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장소 내역 등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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