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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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09-27 |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2. 시행관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 (20일간) 4. 예고내용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청사 CCTV 설치 장소 내역 등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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