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엄○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9-23

1.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직권조치 공고내용

. 대 상 자 : 엄○인

.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4. 09. 23.(월)

. 공고기간 : 2024. 9. 23.(월) ~ 10. 7.(월)

.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박O근 외 2)
다음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