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4.1분기 직권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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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05-31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상자 : 최O지 외 1인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4. 5. 31.(금) ~ 6.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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