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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명촌,진장지구) 신규 지정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5-30

북구 명촌동, 진장동 일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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