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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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장O수)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4-05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제4,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O

 2. 기    간 : 2024. 4. 5.() ~ 4. 15.()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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