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3.1분기 1차)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04-01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대상자 : 최O지 외 1인 2. 이전등록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연암동,효문동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
파일 |
이전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
다음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