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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암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2-29

   우리 구 관내 연암지구 외 1개소(원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따라 도시관리계획(연암지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입안 하고, 같은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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