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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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02-28 | ||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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