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황O원 외 1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2-08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제4,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O원 외 1

2. 기 간 : 2024. 2. 8.() ~ 2. 15.()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다음글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완충녹지)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