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일시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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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4-02-06 | ||
ㅇ 접속중단 시스템명 : 현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ㅇ 중단기간 : 2024. 2. 9.(금) 00:00 ~ 2. 12.(월) 24:00
*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13.(화) 0시 이후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신청과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
ㅇ 중단사유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운영을 위한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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