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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1-24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비대면) 2024. 2. 1. ~ 2. 29.[1개월] / (방문) 3. 4. ~ 4. 30.[2개월]

2. 신청방법 및 장소

. (비대면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링크 접속인터넷 신청

. (방문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급요건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ㆍ밭직불ㆍ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농지전용 허가ㆍ신고 등임대차계약 종료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등은 지원에서 제외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ㆍ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신규신청자승계대상자 등

○ 다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 미충족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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