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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김O덕 외 1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1-11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제4,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O덕 외 1

  2. 기 간 : 2024. 1. 11.() ~ 1. 22.()

  3. 사 유 : 주민등록 주소지 미거주(무단전출)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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