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4-01-03

「자동차관리법」43조제1(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35300*39(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3. 12. 29. ~ 2024. 1. 12.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7)

 

2023. 12. 29.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이O훈)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2.4분기 1차)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