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연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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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1-05 | ||
효문동 관내 원연암마을 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23.(목)까지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 원연암마을 내 중앙광장 - 주소(지번) : 연암동 808-1 - 설치대수 : 1대 붙임 행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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