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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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1-03 | ||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7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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