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1-03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공고 |
---|---|
다음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