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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1-0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2항, 

 제6조의2 1항 제3호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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