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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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1-03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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