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명단.  끝.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다음글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지O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