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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지O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1-02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제20조의2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O

 2. 공고기간 : 2023. 11. 2.() ~ 11. 20.()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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