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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1-02

1.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가. 대상자 : O성 외 36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3. 11. 02.()

  다. 공고기간 : 2023. 11. 02.() ~ 11. 16.()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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