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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0-18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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