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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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0-18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 미거주 등)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명단 및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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