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지O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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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0-16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1. 대상자 : 지O철 2. 기 간 : 2023. 10. 16.(월) ~ 10. 26.(목) 3. 사 유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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