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10-05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대상자명단. 끝. |
|||||
파일 |
이전글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강O숙) |
---|---|
다음글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