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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10-05

자동차관리법 43조제1(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2(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및 내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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