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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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9-21 | ||
주정차금지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21일간)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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