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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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8-31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문, 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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