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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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 내역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7-19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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