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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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5-16 | ||
울산북구 공고 제2023-702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3. 5. 16. ~ 6. 5.(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대)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다. 공고기간 : 2023년 5월 16일 ~ 2023년 6월 5일까지(20일간). 라.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장소(2개소) ○ 강동 몽돌문화쉼터 앞 (산하동 919-5번지) ○ 강동 중앙공원 앞 (산하동 316-1) 5. 촬영범위 : 카메라 설치장소로부터 약 200m 6.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시간 ○ 매일 09:00 ~ 21:00 (5분 초과 시 단속) 7.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4 - F A X : 052) 241 ? 7969 붙임 1. 설치위치도 및 단속구간 2. 의견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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