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창업 소상공인 홍보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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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8 | ||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창업 소상공인 홍보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5월 ~ 계속 - 주요내용 : 구 SNS에 매월 신규창업 업소 2개소 홍보 콘텐츠 발행 - 홍보채널 : 북구 쇠부리 인스타그램, 북구 블로그 - 신청대상 : 창업 3개월 이내 소상공인 업소(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제외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풍속영업업소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이메일(kieshan80@korea.kr)로 신청 ※ 5월은 5. 15.(월)까지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가게 사진(전경사진 포함 4장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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