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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634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3.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3. 4. 26. ~ 5. 16.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설치예정장소

수 량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최초설치 : 어물동 1240-5, 오치골 116-1)

이동식 2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 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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