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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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634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3. 4. 26. ~ 5. 16.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 이동식CCTV로 북구 관내 불법투기지역 수시이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o 팩스 : 052-241-78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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