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619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개요 가. 가격기준일 : 2023년 1월 1일 나. 대상주택수 : 7,354호(단독 3,320, 다가구 2,024, 주상용 1,928, 다중 11, 기타 71)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라. 열람방법(장소) : 인터넷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info) 및 북구청 세무1과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4. 28. ~ 5. 30.(33일간) 나. 신 청 자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다. 신청장소 : 북구청 세무1과 라. 신청방법 : 북구청 세무1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 · 팩스로 제출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과표담당 ☎241-7543, 7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