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2조, 안 제10조) 나. 조문의 제목 등 정비(안 제3조) 다. 기금의 융자신청 시 심의 기구 변경(안 제5조) 라.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삭제 및 정비(안 제7조) - 융자금 상환에 관련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4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3. 근거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1조 ~ 제1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다음글 | 통장임명 공고(제20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