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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27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

.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

.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 8)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 안 제6, 안 제8, 안 제8조의2, 안 제10)

3.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0~ 42, 6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7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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