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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5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 같은 법 시행령 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13)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16)

.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23)

.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3.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 16, 17, 20, 38, 3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5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17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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