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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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라.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마.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3. 근거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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