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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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 및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안 제2조) 다. 재난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안 제4조) 마. 재난안전대책본부 세부 편성기준(안 제5조) 바.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세부 기준(안 제6조) 사.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안 제7조) 3. 근거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나.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4,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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