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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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11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라. 지원기준(안 제9조) 3. 근거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나.「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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