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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611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 4)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

. 지원기준(안 제9)

3.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2조제3

.주택법2조제1항제2

.공동주택관리법2조제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7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 052-241-783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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