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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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21 |
○ 기간 : '23. 5. 1. ~ 5. 31. ○ 목적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체납 건은 충당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및 직권처리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대상 : 미환급금 총 3,251건, 188,148천원(기준일:'23. 4. 20.)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신청방법 - ARS신청: 080-858-3140 (2번 지방세 환급 신청) - 인터넷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북구청 징수담당관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 전화신청: 052-241-7503(북구청 세무1과 환급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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