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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21


○ 기간 : '23. 5. 1. ~ 5. 31.

○ 목적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체납 건은 충당하고, 환급안내문 발송 및 직권처리로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대상 : 미환급금 총 3,251건, 188,148천원(기준일:'23. 4. 20.)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신청방법

  - ARS신청: 080-858-3140 (2번 지방세 환급 신청)

  - 인터넷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북구청 징수담당관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

  - 전화신청: 052-241-7503(북구청 세무1과 환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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