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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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11 | ||
1.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가. 대상자 : 박0효 외 1인 나.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3. 4. 11.(화) 다. 공고기간 : 2023. 4. 11.(목) ~ 4. 28.(금)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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