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3-04-10

울산북구 공고 제2023-517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410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3. 04. 10. ~ 04. 29.(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운영

.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공고기간 : 2023. 04. 10. ~ 2023. 04. 29.까지(20일간)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4.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장소(2개소)

율동한신더휴 앞 사거리 (울산 북구 양정동 828)

2율동천 앞 삼거리 (울산 북구 효문동 1066)

 

5. 촬영범위 : 카메라 설치장소로부터 약 200M

 

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관련

계도기간 : 20235월 이후 (5대 불법주정차 위주 계도)

단속실시 : 202311월 이후 (아파트 입주시기 고려)

단속시간 : 09:00 ~ 21:00

단속기준 : 주정차 금지구간 5분 초과 주차 시 단속 (단속구간 붙임1. 참조)

유예사항 : 점심시간(11:30 ~ 1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소화전 5m이내, 인도

 

7.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34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4

- F A X : 052) 241 7969

 

붙임 1. CCTV위치도 및 단속구간

2. 의견서(양식)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다음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 연장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