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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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4-05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2020. 1. 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73호선, 중로3-94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 및 호선별 면적정정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3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73호선, ?3-94호선)사업 나. 명 칭 :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가. 도로(중3-73)개설 : L=330.1m B=12m 나. 도로(중3-94)개설 : L=172.5m B=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18. 8. ~ 2021. 6. 30. 나. 변 경 : 2018. 8. ~ 2024.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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