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민선8기 공약사항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세부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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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3-24 | |||||||||||||||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30조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지침 」[녹지공원과-21545(2022. 12. 29.)호]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계획 」[공원녹지과-3403(2023. 2. 17.)호] □ 운영개요 ○ 운영내용 -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통한 나무 관리 능동 대응 -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한 나무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 벌목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한 주택가 위험목 제거 추진 ○ 운영기간 : 2023. 3. ~ 12. ○ 소요예산 : 215,000천원(시비 215,000) ※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170,000천원, 수목진료컨설팅 20,000천원, 위험목제거 20,000천원 □ 세부내용 ○ 운영기간 : 2023. 3. 27. ~ 12. 29. ○ 지원대상 : 북구 관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에 생육중인 수목 ○ 지원기준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관리인 ○ 우선순위 : 한 주에 접수 된 신청서에 따라 우선 순위 구분, 세대수가 적을수록 우선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법」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세대수 구분 없이 우선 ○ 관리내용 - 나무관리 : 고사목, 위험목 등 제거 대상목에 한하여 관리하며, 그 외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필요 시 수행 - 기술지도 : 아파트 조경 관리자 교육, 가지치기 등 조경 관리에 관한 컨설팅 ○ 지원방법 : 방문접수(공원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 6명, 수목진료컨설팅 50회, 위험목제거 40회 ○ 추진절차
○ 세부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7. ~ 12. 23. - 대상지 확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관리 추진 : 우선순위 별 순차적 추진 □ 행정사항 ○ 2023. 3. 13. : 세부계획 통보(→동행정복지센터) ○ 2023. 3. 13. ~ 24. : 팜플렛 제작 등 홍보 ○ 2023. 3. 27. : 신청서 접수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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