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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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3-01-27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폐업업소명(폐업업소 주소) - 씨유울산명촌로점(울산 북구 명촌로 73) 나. 공고기간 : 2023. 1. 27. ~ 2. 2.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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